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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전공으로 타 전공 학사학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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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졸업자&전문대 졸업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전공으로 4년제 학사학위 진행 |
구분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전문대 중퇴 | 전문대 졸업 | 대학교 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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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학점 | 총 학점 | 140학점 | 48학점 | ||
전공 | 60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 61학점 이상 | 48학점 | |
교양 | 30학점 이상 | 30학점 이상 기존 대학 교양 학점 인정 |
30학점 이상 기존 대학 교양 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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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 최단 3년 반 | 개인별 기간 상이 | 최단 2년 | 최단 1년 | |
취득 학위, 자격증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 학위, 한국어교원 2급 |
※ 학위 취득 시, 반드시 자격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학점을 포함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영역 | 과목명 | 이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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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역 | 한국어학 분야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2과목 6학점 |
2영역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분야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2과목 6학점 |
3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분야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외국인을위한한국문화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설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평가론,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8과목 24학점 |
4영역 | 한국문화 분야 |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
2과목 6학점 |
5영역 | 한국어교육실습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
1과목 3학점 |
학사학위 필수요건상 영역상관없이 전공1과목 |
1과목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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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수과목(학점) |
16과목 48학점 |
※ 굵은 글씨는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전공필수’ 과목은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은 1,3영역 중 전공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 후 수강 가능합니다.
※ 단, 국립국어원에 자격증 심사 신청을 위해서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학위 취득을 위한 조건 최소 48학점(대졸 기준) 입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인 45학점 이외에도 추가로 3학점 더 취득해야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심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역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2급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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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부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국가자격증) | |
취득과정 | 학위과정 | 양성과정 |
취득방법 |
한국어 교육 학위 취득 (전공, 복수전공)자격심사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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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학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 학위취득 한국어 문학사 4년제학위 |
학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