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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상담 09:3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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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자격증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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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이란?

  1.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전공으로 졸업,
    또는 부전공으로 졸업
  2.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온라인 접수)
    kteacher.korean.go.kr
  3. 제출 서류 발송

    1. 1한국어교원 자격심사신청서(신청 후 출력)
    2. 2성적증명서
    3. 3졸업(학위)증명서
    4. 3한국어능력시험 6급 성적증명서
      (외국인에 한함)
  4.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5. 합격자 발표
    kteacher.korean.go.kr

안내사항

1. 자격심사 신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에서 1년에 3번(3, 9, 12월) 가능합니다.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격증은 신청 후 한 달 반~두 달 정도 뒤에 국립국어원에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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